정부합동감사, 경기도 '수원시·동두천시' 인사 문제 지적

  • 등록 2025.02.18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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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해당 직원 견책·훈계 처분
'피해 직원' 보직관리 등 인센티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합동감사결과 지난 2022년 수원시와 동두천시가 인사 문제점이 확인돼 징계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31개 시군 합동감사 결과를 지난 2월초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수원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랑) 반영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작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결과와 다르게 반영하거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해 평정서열 및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동두천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작성 등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확정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경 감사를 받았고 같은해 1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해당 직원과 팀장에게 견책과 훈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기로 작성하던 엑셀 원본을 2022년부터 인사랑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철저하게 비교 작성하지 못한 직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승진에 영향을 미친 직원은 보직관리 등 인센티브를 적용했다"라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평정자(과장)와 확인자(국장)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합동감사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원시와 동두천시에서 인사 문제가 확인됐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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