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전역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 발령

  • 등록 2025.04.16 1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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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시에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 18건 발생에 주의보 발령
4월 초 9건 집중 발생으로 확산 우려, 철저한 차단방역 및 방역수칙 준수 당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설사, 식욕저하), 산란율 감소(알 생산 감소, 기형란 생산)를 나타내며 대장균증이나 닭전염성기관지염과의 복합감염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3년, ’2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외부인 및 차량 출입 최소화 ▲백신접종반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히 이행 ▲농장 내외 주 2회 이상 소독 실시 ▲축사 내 그물망 설치 및 관리 ▲매일 임상관찰 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금 농가에서는 이동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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