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5월 1일부터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

  • 등록 2025.04.29 07:40:41
크게보기

지류상품권은 2일부터 구매 시작… 10% 특별할인 6월까지 연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5월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5월 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5월 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6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 특별할인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성남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