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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조달청 적격심사 78% '권한 없는 자' 결재 낙찰자 선정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서울지방청, 205억 규모 사업도 청장 패싱
10억원 이상 내자구매 규정 지킨 건 '0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조달청이 다수의 내자구매 계약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자체감사 및 서울지방조달청 적격심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 2021년 8월 서울지방조달청의 내자구매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78%가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기간동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적격심사는 총 924건으로 이 중 718건이 위임전결규정에 맞지 않게 결재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하고 소관업무를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쟁계약에 관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해지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4·5급,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과장(팀장)급,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지방청장이 하도록 위임전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 서울지방청은 과장(팀장)급이 결재해야 하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과 지방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10억원 이상 사업 전체 718건을 모두 권한이 없는 4·5급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지방조달청이 2020년 12월 개찰했던 205억원 규모의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역시 적격심사 결과를 지방청장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로 계약이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 규정 위반은 비단 서울지방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조달청 전체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적격심사 전산결재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7월 이후 조달청 전체 위임전결 규정위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자시스템 도입 후 2달(‘22.7.7~9.14)간 적격심사 결재 528건 중 199건(37.7%)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했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권자가 훈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권한 없는 자의 결재를 통해 수많은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조달계약의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조달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달청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