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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검찰 무사안일이 불러온 스토킹 살인미수

권칠승,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 확인"
경찰, "긴급응급조치는 구속력 약해 내부 지침으로 잠정조치를 추가로 신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검찰의 보호조치(잠정조치) 반려로 스토킹 피해자가 살인될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7월 7일 경남 마산에서 자신과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공구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남성 A씨(가해자)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침입을 시도해 경찰에 2차례 신고를 당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첫 번째 신고에서 피의자 퇴거 및 경고조치하는 한편 이후 신고에서는 피해자 집 후문과 유리창을 파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체포 하는 등 긴급응급조치도 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되면서 지난 6월 해제됐다.

 

긴급응급조치의 기한이 1개월이다 보니 피해자는 살인미수 발생일까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처벌과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부터 유치장 수감까지 가능한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스토킹 재발을 우려해 경찰이 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판단해 결정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A씨에 대해 서면 경고(1호), 피해자 100m이내 접근 금지(2호), 휴대폰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3호)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검찰(창원지검 마산지청)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A씨는 잠정조치라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유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별도로 신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불청구 사유로 알려졌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4378건으로 이중 법원 결정까지 이어진 경우는 3754건(85.8%)이다.

 

검찰의 반려는 348건으로 보호조치 필요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경찰의 신청대로 구속력이 더 강한 잠정조치를 청구했어야 했다"고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지만 잠정조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는 구속력이 약해 내부 지침으로 잠정조치를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중조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확인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스토킹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보호조치는 과한 것이 아니"라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