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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확대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3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과 어선 소유 내역 2종이 추가되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현행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 및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고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돼 숨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 제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자매로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부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