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 1139건, 1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15.54%, 15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한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민영섭 세정 1과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할 '2022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개최를 앞두고 지난 18일과 27일 2일간 수원화성 화홍문과 남수문 일원에서 파일럿 테스트(시험 운영)를 진행했다. 올해 축제는 수원화성 건축물뿐만 아니라 수원천도 활용한 다면영상으로 미디어아트쇼가 펼쳐진다. 이번 파일럿 테스트는 작품 제작 전 수원화성 및 수원천에 투사된 미디어파사드 작품의 영상을 확인하여 제작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테스트로 '2022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개막을 3개월 앞두고 기존 작품을 시연하는 사전검검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 선정된 미디어파사드 작가들은 이번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작품 제작의 최적 환경을 위한 영상, 음향, 조명 등 장비 사양 등을 검토했다. 또한 수원천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전시를 위해 여러 가지 특수효과 장치의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다. 테스트 운영결과는 미디어파사드 작품 제작, 구조물 및 시스템 하우징 결정, 적정한 장비 사양 등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시스템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길영배 대표이사는 "작년에 큰 사랑을 받았던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를 올해는 수원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노후화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탄소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실증' 공모에 선정된 후 에너지 절감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에 신현동 행정복지센터, ABC 행복학습타운, 군자동 행정복지센터 3곳을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먼저 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과 함께 신현동 청사의 현장 진단으로 외벽·창호·옥상을 통한 열 손실과 기밀 성능이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프리패브 건식 외단열 벽체 ▲프리패브 스마트배선시스템 ▲고성능 창호 및 문 ▲옥상 외단열‧외방수 시스템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높여줄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기술 패키지'를 적용해 지난 2월, 신현동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했다.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한 결과 난방 에너지와 난방 부하, 냉방 부하가 기존보다 각각 55.6%, 38.9%, 22.2% 절감되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신현동에 이어 올해는 군자동 행정복지센터와 A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착한임대인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이들 주택에 대한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자재로 교체가 이뤄지면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0년 15가구에 4900만원을 지난해 33가구에 9700만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대기 1~5종 대기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경우, 차압계 및 압력계 등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할 경우 등이다. 총 예산은 54억 9000만원으로 약 6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입자상 물질 방지시설 최대 2억 7000만원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2억 7000만원부터 5억 6000만원까지 ▲공동방지시설 7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녹스버너는 용량에 따라 최대 1천5백만 원, 사물인터넷(IoT) 부착은 최대 41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9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깨끗한 대기 질을 가꿀 수 있을 것"이라며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한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최대 2666만원까지 보조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48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1000㎡ 미만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국토부가 지정한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공사 뒤 성능보강 결과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90개로 추산된다"면서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2022년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공고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6만3500㎡으로 전년도 2021년 배정물량 8만㎡에 비하면 21% 감소한 물량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1994년 도입됐다. 그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해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은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배정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앞장서 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212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