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9대 화성시의회는 18일 제213회 임시회의 개회를 알리며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213회 임시회는 원 구성 완료 후 열리는 첫 임시회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이 실시된다.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성시 작은 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제9대 화성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선 오전 10시,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을 통해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은 의원선서와 의원윤리강령 낭독, 신임 김경희 의장의 개원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9대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저희 25명의 의원은 시민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