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4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물류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유가 상승으로 수산 식품업체의 운영이 힘든 점을 고려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물류비와 원료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업체당 1개월 상한 지원액은 250만원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지원은 종합계획 중 하나이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 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도내 G마크 인증을 받은 수산 가공업체에 대한 첫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수산 가공업계에도 G마크 인증제도에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우수한 수산 식품업체가 더 많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 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 7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