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에서는 치매 어르신이 외출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활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과 연락해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5일 밝혔다. 광남지구대 소속 황윤태 순경은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께 "아랫집 할머니가 핸드폰도 안가지고 나오셔서 집을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황 순경은 할머니가 이름과 출생년도만 기억하고 있어 주거지 등이 확인 되지 않았다. 이에 황윤태 순경은 광명사거리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할머니와 함께 이동한 후 할머니의 지문을 통해 위 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막내딸과 연락이 닿았고 사건 발생 한시간 만에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 시킬 수 있었다. 김형섭 서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어르신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해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다"며 "주소지 관할 지구대에 보호자와 치매어르신이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서비스에 등록하면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치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8개면 3개동에서 시범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이다. 이들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가지게 된다. 앞서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초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인발급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0%증가한 58만5340건을 기록, 중식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은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광판, BIS 버스정보시스템, U-플랜카드, 미디어보드, 소식지, 홍보물 배포, 마을방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