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雨期)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乾期·4~6월)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해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을 시·군과 함께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채취에 민간단체(NGO)도 참여한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143개 모든 공중화장실로 군포시와 군포경찰서, 민간단체의 합동점검과 군포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 휴가철 등에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을 지정해 수시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등이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시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방식과 탐지장비 사용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여성가족과(031-390-08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