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행정안정부가 주관한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사례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403건의 사례 중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 등을 평가한 결과, 화성시의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등 총 8건이 선정됐다. 시는 폐쇄망으로 운영되던 교통신호제어시스템으로 소방차 등 자주 출동을 나가는 구간만을 미리 설정해 우선신호를 부여해 한계점이 발생, 국정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소방시스템과 신호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지까지 모든 교차로의 신호제어가 가능해지면서 골든타임 확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여,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발판을 마련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 준 결실"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화성시,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2만 9000여명 총 65억원 지급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3일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중인 시는 고연령 주거지역인 황계동과 배양동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계 1통은 14일, 황계 2통은 15일, 배양 3통은 16일, 배양 2통은 17일에 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 약 2만 7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7일 기준 1만 5120여명, 약 56%가 신청을 완료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 중이다. 최종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1
(경인미래신문=편집부 기자) 포천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사전예방 특별 대책 기간을 지정해 화상병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1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꽃이 마르고, 잎자루를 따라 갈변 및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며, 불에 탄 듯이 마른 증상을 보이는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 과원의 100m 이내 과원은 모두 폐원해야 한다. 아직까지 치료 약제가 없어 발생 시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 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는 등 피해가 큰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사전약제 신청 농가에 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화 전(1회), 개화 후(2회) 총 3회분의 약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상시 예찰을 통해 전정 시 유사 궤양 제거 및 과원 청결 관리 지도와 농업인 및 농작업단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전정 시 작업 도구는 90초 이상 소독액(알코올 70% 용액 등)에 담그고 작업복, 작업용 신발 또한 소독하고 외부 전정사 고용 시에는 과원 출입 전·후 반드시 소독 후 작업하고 고용일자, 연락처 등을 영농기록장에 기록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삼우에이엔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담팀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조난·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를 위해 법정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손을 잡았다. 20일 시청 5층 환경보건국장실에서 이균택 성남시 환경보건국장과 이창남 야생생물관리협회 성남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동물 구조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성남시의 야생동물 구조·보호 활동과 관련된 사무 중 일부를 수행한다. 성남시가 조난·부상 당한 야생동물 발견하거나 민원을 접수해 구조를 의뢰하면 보유한 전문 기술로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1년간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간 구조 횟수를 195회로 추산하고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한 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측이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기관에 인계하거나 방생할 때까지 드는 경비와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치면 보상금을 받도록 야생동물 구조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급한다. 성남시의 야생동물 구조 민원 건수는 2019년 107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호랑이나 늑대 같은 대형 포식자가 없어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등의 야생동물들의 개체수가 증가했다"며 "이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진단결과 통보일까지 1~3일 자가격리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에게 15일부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6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1인당 검사비 3만 원과 3일치 보상비 20만 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지원규모는 473명이다. 6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18일부터는 방문접수도 받는다. 방문접수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하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김포시콜센터(☎031-980-2114)로 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