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현장을 찾아 희생자에 애도를 표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경 화재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한 후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바로 왔다.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 작업을 했지만 다섯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중상자와 경상자들도 빠른 회복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사전 예방에 최우선을 두겠지만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초기에 바로 진압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민 안전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 이천시 관고동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투석 전문병원에 있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41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전 10시 31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도시공사(사장 이상후) 연화장사업소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로 부족 사태에 따라 '화장로 운영 확대'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정부 권고안인 일일 최대 4.3회(화장로 1기당) 38회(화장로 9기) 보다 확대 운영(40여 회)해 오던 화장을 더 늘려 일일 최대 1기당 5.1회 총 46회 이상 소화를 목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수원시연화장사업소는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화장로 일일 최대 운영을 기존 40회에서 6회 증가한 46회로 확대한다. 운영시간 역시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을 위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장례 절차 역시 기존 3일 장례가 4~5일 장례로 이어지는 등 화장 지연 사태 등 관내 사망자가 타 지역에서 화장을 진행해 유족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연화장사업소는 일반화장을 확대하고 개장 유골 및 사산아 화장을 축소하는 등 화장로 확보 및 확대 운영에 총력을 다해왔다. 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는 19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관내 3대 종교단체(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별도의 추모(장례)절차 없이 화장으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종교단체 주관으로 장례를 지원, 쓸쓸한 죽음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종교의식으로 진행하고 광명시는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사망한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된 사망자 ▲기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종교단체 추모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고인이 종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천주교(1~4월), 불교(5~8월), 기독교(9~12월) 순으로 추모의식을 주관한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장 한남기 목사, 광명시 불교연합회장 상허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광명지구장 박정배 신부 등 종교계 지도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가족이 있어도 사망자의 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