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령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도는 이를 통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요인을 차단하는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수상레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교육으로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며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6월부터 약 1개월 간 도 및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약 2개월 동안 도ㆍ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무더운 날씨 등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