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사채·부동산 불법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와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도민 신고센터’가 20일 수원역사 2층(옛 민원센터)에 문을 연다. 도민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틈타 불법사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중심의 범죄 척결을 추진해 왔다. 도민신고센터는 도민 접근성을 최우선시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수원역사에 설치됐다. 센터에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배치된다.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 및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 및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의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소속 상담원 2명이 함께 배치 돼 ‘불법채권추심 지원’, ‘채무조정상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와 대부업 채권 대리 추심 등의 수사를 함께 한다. 김영수 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