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이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분양계획도 앞당겨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3일 밝혔다. (주)태룡건설이 분양·시공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분양대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매수자들에게 전부 떠 넘기고 있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라 큐브 시그니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사용승인은 2022년 9월 30일, 입주는 2022년 10월 31일로 예정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하고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을 시공·분양한 태룡건설은 예정일 보다 10여개월 앞당긴 지난 2019년 12월 사용승인을 받고 매수자들에게 잔금납부을 안내하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태룡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번지에 시공·분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을 예정보다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잔금납부 등 금융비용도 매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했다.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공사기간을 33여개월에서 24개월로 10여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은 설계도와 시방서(규격서)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잡고 준공 예정일을 산정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분양받은 매수자들은 10여개월 앞당겨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잔금을 갑작스럽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수인들은 분양·시공사업자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잔금납부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A씨는 "계약서에는 입주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조성 중인 경기융합타운 사업과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경기융합타운 사업총괄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총괄사업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일원 115,287m² 면적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민간사업자 등 7개 기관이 입주한다. 2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GH는 경기융합타운 해당 부지를 지난 2008년 9월 취득했고 경기도는 2015년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건설본부는 토지대금을 3차까지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276억 2900만원을, 4차부터는 일반회계로 83억 1700만원 등 총 359억 4600만원을 GH에 납부하고 올해 5차 중도금 107억 3500만원과 내년 6차 중도금 83억 1700만원, 2024년에는 잔금 83억 1700만원 등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 사업의 총괄사업대행사인 GH의 지분을 100% 보유, 지난 2008년 GH가 취득한 경기융합타운 토지의 소유권도 경기도에 있다는 해석이 나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