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오산시 현 재정상황 및 재정운영 방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 또는 불필요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2022년 당초예산기준 37.4%를 기록했지만 오산시는 31.5%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500㎡ 이상 제조업체가 비슷한 규모의 군포시(36㎢) 1522개, 광명시(39㎢) 662개, 부천시(53㎢) 3410개, 의왕시(54㎢) 663개의 기업이 있지만 오산시(43㎢)는 255개로 법인세 등 세수확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22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가 지난해 당초예산 7162억원 보다 175억원(2.4%) 감소한 6987억원의 예산을 편성, 초긴축재정 정책에 돌입한다. 세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방향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임대료) 확충을 위한 노력·연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활용 △인력운용의 효율화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 원점 재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실링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36% 크고, 자체 수입은 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2952억원(7.4%) 늘어난 4조2708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3조1345억 원보다 1조1363억 원(36%) 큰 규모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조4476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자체 수입 평균 1조88억 원 보다 4388억 원(43%) 많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871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1조1349억 원보다 2478억 원(22%) 적었다. 채무는 800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1억 원보다 159억 원(25%) 많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채무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