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105개 상표가 대상이다.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 및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인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용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사용해 계좌로 반환받거나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1회용 컵 회수율이 증가하면서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업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관련 분야 6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등급은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뉜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위반 및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위생등급제 제도 및 신청·평가항목에 대한 설명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평가준비물품 지원 등으로 위생분야 전문가의 1:1 방문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음식점위생등급제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표지판, 위생용품 지원,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며 배달앱 및 SNS 등에 홍보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서를 다운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오산시 식품위생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사고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 3000여곳이다. 해당 업소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위반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 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 원을 확보했다.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