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대학교(총장 박철수)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년마다 12~16시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3~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병용 수원대 평생교육원장은 "국내 최고의 부동산 강사진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부동산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