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 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491건 중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 229만5000주(22억9500만원)를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설립당시 경기도가 20%(120만주), NH농협 13.33%(80만주), (주)신한은행 8.33%(50만주) 등 총 94명의 법인 및 개인이 1주 1000원의 금액으로 투자에 참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 주주들에게 공문을 통해 주식 양도의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43명의 법인 및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 67.77%, 281만5000주에 대한 양도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매도의사를 통해 거래된 주식은 지난해 8월 경기도주식회사가 아닌 엔에이치엔페이코가 1주당 1000원의 양도가액으로 대상주식의 권리 일체를 승계 받았다. 이후 엔에치엔페이코는 취득한 주식의 대부분인 95.2% 229만5000주를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증여를 하고 8.67% 5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