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9일 마도면 슬항리 동물장묘시설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8월 5일자 보도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 동물화장장, 주민들 강력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설은 대지 1163㎡ 부지위에 연면적 974.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로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변에 학원 및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시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고 불허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화성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신청지 일대는 종교시설 및 학원시설이 280여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사업지 주변은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가 혼재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에 동물화장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화성시와 마도면 주민들에 따르면 마도면 슬항리 220-104번지 일원에 지난 2021년 5월4일 화성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달 24일 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화성시와 마도면 주민들은 지난 3일 유관·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순 화성시의원, 이양섭 주민자치회장, 천주교마도성당 사목회총회장, 이동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동물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는 동물화장장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사업 대상지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 비대위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10일에는 지역주민들의 탄원서와 각 사회단체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도면 동물화장장 조성은 지난해 5월 마도공단 내 해당업체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화성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으며 오는 25일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예고돼 있다. 마도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을 주민들도 모르게 조성하는 것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