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5일 본보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무상주식 취득에 대한 보도<11월4일자 '경기도주식회사, 엔에이치엔페이코로부터 무상주식 229만5000주 받아'>와 관련 입장문을 전달해 왔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설립, 이후 자본잠식으로 주주들은 불안감 팽배로 지속적인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컨소시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평가 항목 중 투자계획에 대한 배점을 제시했고 9개 기업이 해당 투자계획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NHN페이코 주식회사는 제안서에 '민'의 직접 투자를 통한 사업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를 제안,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협상과정에서 NHN페이코에서 주식취득 및 투자(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협상이 이루어 졌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항목에 투자에 대한 배점이 있었고 동일하게 요구한 조건이다"라며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 NHN페이코의 주식 취득 및 증여 의사 전달 후 경기도주식회사는 주식증여 계약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