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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선희 의왕시의원 "노사 합의 뒤집은 조례 수정, 의회 월권이자 위험한 선례"

"공무원 안식휴가 87일 확대는 과도… 행정 공백·재정 부담·노조 무력화 우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노선희 의왕시의원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를 의회가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은 월권이자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조례 수정이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긴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용인되면 앞으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도 의회가 직접 개입해 결과를 바꾸거나 만들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노사 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협의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노사가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의회가 일방적으로 뒤집는다면 이는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진정성 있는 노사 협상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휴가 일수 확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안식휴가는 약 58일이며 노사가 합의한 70일도 이미 최고 수준”이라며 “이를 87일로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는 과도한 확대이자 선심성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민원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없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휴가가 확대되면 일선 현장의 업무 공백과 대직자의 업무 과중,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노 의원은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 없이 복지만 확대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의원들의 고압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성과 모욕적 발언 등 이른바 ‘갑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복지의 본질은 휴가 일수 확대가 아니라 인권과 존중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직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정안에 대한 반대는 공무원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자율적 합의와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라며 “권한은 행사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권한의 경계를 지키며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