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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동탄경찰서·화성상공회의소, 노쇼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지역기업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선제 대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문봉균)는 8일 화성동탄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대상 노쇼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는 91년 6월 설립된 화성지역 상공인과 기업들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 소속 회원사는 총 5290개사에 달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성동탄경찰서장·수사과장과 화성상공회의소장·사무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쇼사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을 한 후 거래처 물품의 대리 구매나 지정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성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노쇼사기 예방 홍보 포스터 배부 ▲SNS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예방 문구의 정기적 발송 ▲최신 범죄수법 및 예방 정보의 신속 공유 ▲화성상공회의소 주최 경제포럼 등에서의 회원기업 대상 피싱범죄예방 교육 등, 보이스 피싱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그동안 노쇼사기 예방을 위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피해 사례와 주요 범행 수법을 담은 홍보자료를 활용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화성상공회의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회원기업까지 예방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노쇼사기는 단 한 번의 송금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화성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