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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 고소·고발 해야 검토

교통사고 기록·민원 재이송 과정 공정성 논란
"대상자·범죄 혐의·증거 구체적 제시해야 검토"
상수도관 적법성 민원, 3달여 만 경기도 이송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대상자와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사건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기획조정관 사건관리담당관은 지난 7일 민원인에게 "민원 요지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기록의 근거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주체·시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검토·결재 과정 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사고 처리기관의 답변과 기록 작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접수한 민원이 다시 기존 처리기관으로 이송됐다며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감사원에도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나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 이송, 공식 기록 작성, 기록 정정 거부와 답변 과정 등 행정처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경찰 수사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감사원과 권익위의 처리 과정에 직무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 달라며 공수처에 민원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명확한 대상자와 대상 죄명 등 요건이 충족돼야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성명을 기재하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성명불상자'로 표시하고 소속이나 직업, 범죄사실 요지와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죄명 범위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소재 해당 경찰서는 기록 작성과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접수한 평택시 상수도관의 적법성과 관련 자료 확인 고충민원을 약 3개월 뒤인 6월 16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기도로 이송했다고 국민신문고에 게시했다.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는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충민원은 접수 후 14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진행 상황과 처리 완료 예정일을 알리고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와 경기도는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