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산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높은 전세대출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안산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55만 8725원 이하여야 한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전환가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로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주거 안정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의 새소식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안산시 주거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