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연간 약 398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과 교육공무직원 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와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12개 항목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 제출에는 노사협력과를 비롯해 교원인사정책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특수교육과, 재무관리과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교육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원 부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84%, 2022년 4.09%, 2025년 4.01%, 2026년 4.05%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직원 부문은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일반직 공무원 부문 역시 장애인 고용률 4.20%를 기록해 법정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대에 머물면서 교육공무직원·일반직과 교원 사이의 고용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급격히 증가했다.
교육감에게 적용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50% 감면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담금은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이후에도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 2026년 납부분은 약 3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선발 인원을 2024년 248명에서 2026년 310명으로 확대했지만 실제 채용률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장애인 교원 채용률은 2024년 22.9%에서 이후 14.5%, 14.2%로 낮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응시자의 과락 비율이 높아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에 한계가 있다면 학교시설 관리 분야와 특수학교 일자리 등으로 장애인 고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 시설관리 보조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시설 관리 직종의 장애인 직접 채용과 관련해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어 검토한 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학교시설 관리 관련 직종에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개선한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채용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일부 직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산업환경에 맞춰 새로운 장애인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연계고용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각각 4.05%, 4.20%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며 법정 기준을 초과했지만 교원 부문은 1%대에 머물고 있다”며 “매년 약 398억 원의 부담금을 소멸성 지출로 납부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분야가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경험과 채용 방식을 교육청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며 “학교시설 관리 분야의 직접 채용 목표와 연차별 채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시설 관리 분야 장애인 직접 채용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확대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 ▲직종 편중 개선 ▲부문별 장애인 고용 목표 설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매년 납부하는 400억 원 규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교육공무직원과 학교시설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문별 장애인 고용 목표와 연차별 추진 일정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실행계획의 수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