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서해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
서해구는 오는 5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주민과 방문객의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유예 대상은 서해구 전역에서 운영되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 현장 단속 인력이다.
해당 시간에는 이들 장비와 인력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3시간 동안 유예된다.
서해구는 점심시간 주차 편의가 개선되면 음식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이 늘어나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통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이 계속 이뤄지는 구역은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라도 해당 구역에 차량을 세울 경우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단속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소비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에 도움이 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