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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162호 대상 개별주택가격 열람 8월 5일부터

6월 1일 기준 공개… 24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신축·토지 분할·합병 주택 대상, 최종 가격 9월 30일 결정·공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주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됐거나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광주시의 열람 대상 주택은 총 162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8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서는 광주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접수된 의견을 대상으로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