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 731건을 적발하고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불법 시설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하천 구역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과 구거도 포함됐다.
시는 하천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과 무단 경작 등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점용행위는 총 731건이다. 이 가운데 133건은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
정식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관련 절차를 지원했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진 구간은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수확기가 끝난 뒤에는 해당 구간에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무단 경작과 불법 점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앞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정되지 않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지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다.
이관열 화성시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