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

  • 흐림춘천 18.8℃
  • 구름많음서울 19.7℃
  • 구름많음인천 20.3℃
  • 흐림수원 19.8℃
  • 흐림청주 20.2℃
  • 흐림대전 19.9℃
  • 흐림안동 20.0℃
  • 흐림대구 21.6℃
  • 흐림전주 21.2℃
  • 흐림울산 20.7℃
  • 구름많음창원 23.4℃
  • 흐림광주 23.0℃
  • 흐림부산 22.3℃
  • 구름많음목포 22.2℃
  • 홍성(예) 19.2℃
  • 맑음제주 24.5℃
기상청 제공

뉴스인사이드

이재명 대통령께 '재판부 핵심 증거 확인' 요청했더니

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인증제품 여부 등 답변 없이 "법관 독립 판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증거의 사실 확인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제대로 살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민원은 2개월여 만인 지난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법원행정처로 이송됐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심과 대법원이 실제 납품 상수도관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를 심리했는지 ▲해당 제품의 인증서,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했는지 ▲KS 인증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구별해 판단했는지 ▲제품포장이 실제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표시 사항을 확인했는지 ▲제품포장이 없었다면 제품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 사항 등을 확인했는지 ▲공사에 사용된 상수도관이 실제 주문한 제품과 같은지, 인증제품 여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제품사진, 납품서, 검수서, 제품 인수확인증, 인증서를 확인했는지 ▲피고가 제출한 현장검증신청서, 준비서면, 변론재개신청서, 상고이유서의 핵심 주장을 실질적으로 판단했는지 ▲법원이 “인증번호는 제품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이라는 판단을 어떠한 자료와 절차로 확인하고 판시했는지 ▲위와 같은 심리·판단 누락이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과정에서 원심의 핵심 심리·판단 누락 주장과 실제 납품·시공 제품의 인증 여부 문제가 상고심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정정보도 사건에서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전에, 공익적 보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상 기준, 즉 주요 부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위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항목별로 그 이유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담당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할 수 있고 법관 외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심리·판단 과정이 직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원행정처의 이와 같은 해명은 민원의 핵심 사항인 '상수도관 포장지 존재 여부' 및 '상수도관 인증 제품 사용 여부' 등 항목별 답변은 않은 채 '재판 독립 원칙'만을 들어 사실상 민원을 종결 처리해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의문만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판단해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가 사실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국회가 만든 법을 정부가 집행하고, 이를 판단해야 할 재판부가 사실을 왜곡해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은 국가기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국가기관이 서로의 잘못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요구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담당 부서나 별도 조사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