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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지' 구체적 답변 없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경인미래신문, 인증표지·제조자·인증번호·제조일자·인증기관 표시 등 확인 요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수도관(강관) 포장지에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표시사항이 실제로 기재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경인미래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를 위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인미래신문은 26일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상수도관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인증표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상수도관의 조달·납품·시공 과정에서 작성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또는 각급 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다.

 

공개 요청 자료에는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입찰 관련 자료 ▲낙찰자 선정 결과 ▲계약 관련 자료 ▲상수도관 포장지 사진자료 ▲제품 납품·시공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수도관 포장지에 인증표지와 제조자명,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명 등이 표시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납품 또는 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와 검사자료, 납품확인서, 제품검수자료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청구는 법원행정처가 앞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는 원칙직인 답변만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포장지에 실제로 인증 관련 표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마지못해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경인미래신문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개 대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와 자료 보유기관을 명확히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상수도관 인증 및 포장지 표시사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