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추가 지급과 장비 과다 구매,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정기 지급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대법원이 2021년 이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에 따라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1월 A업체와 연 79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행정처는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추가하며 2025년 4월 계약금액을 6억 5000만원 증액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PC·프린터·스캐너 구매에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예비품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5년 말 기준 예비품은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였다.
감사원은 ‘나홀로 소송’ 증가에 따라 사법연수원이 발간하는 법원실무제요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2024년 민사소송 중 본인소송 비중은 평균 90.4%였지만, 법원실무제요 행정Ⅰ·Ⅱ는 인쇄원가 1만1000~1만4000원에 비해 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법원 편찬도서 계약 절차도 감사 대상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2021~2025년 9월 계약서 없이 도서 4만1533부를 납품받았고, 3만5262부는 85~717일이 지난 뒤 사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8억 7691만 2000원이며, 6363부는 사후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법원편찬도서 구매계약에 소속 법관 등의 원고료·심사료 1억 8749만 8578원을 포함해 지급한 사실도 지적됐다.
광주지방법원 등 60개 법원은 부동산 경매 신청자가 납부한 경매예납금에서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2~2025년 9월 관련 경매사건 1232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162건에서 규정 초과 지급이나 근접 장소 중복 지급 등이 확인, 과다 지급액은 4336만원으로 추정됐다.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현금 격려금도 지적됐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2억 9900만원이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도 총 1억 600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