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자녀와 손자녀를 만나거나 육아·간병을 위해 입국할 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가족관계를 확인받았더라도 공항에서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국내 가족의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항 등 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한 비자 네비게이터에 따르면 방문동거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권과 비자의 유효성,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의 일치 여부, 체류기간, 입국금지 또는 입국 거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외국인이 이 같은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부모도 공항에서 입국 목적과 체류계획을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다.
비자 발급과 공항 입국심사가 별도로 이뤄지면서 외국인 부모와 국내 가족이 입국 결과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 가운데에는 일반 관광객과 달리 자녀와 손자녀를 만나거나 육아·간병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기방문을 반복하면 장기체류나 취업 목적이 있는지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가족과 장기간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안내받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사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 입국규제가 있는지, 다음 입국을 위해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과거 체류기록 중 문제가 된 내용과 현재 입국규제 여부, 다음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가칭 ‘가족돌봄 체류비자’를 신설하거나 기존 방문동거 체류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입국심사를 없애거나 외국인 부모의 입국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국경관리와 불법체류·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심사는 유지하되, 가족방문과 돌봄이라는 입국 목적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외국인 부모와 국내 가족이 입국 절차와 준비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출입국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경기헤드라인은 지난 8월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민제안을 법무부에 접수한 바 있다.
기사제공 - 경기헤드라인 https://www.gheadline.co.kr/news/article.html?no=609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