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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현 군포시의원 발의 4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가노인·배달종사자 지원부터 청소년 픽시 자전거 안전까지 제도화 추진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통과, 9월 2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4개 조례안이 9월 2일과 3일 열린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재가노인 지원, 배달종사자 안전·건강,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다룬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창작·제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산업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대상과 상담·교육·편의 제공 등 서비스 내용,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시장과 배달사업자,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안전·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제기되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시장과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비롯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과 홍보, 이용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4개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군포의 미래 성장 기반에서부터 어르신의 복지, 배달종사자의 노동환경, 청소년의 교통안전까지 시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시민의 오늘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문화콘텐츠산업과 같은 군포의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것 역시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복지와 안전은 더욱 촘촘하게, 미래를 위한 정책은 한발 앞서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4개 조례안은 오는 9월 22일 열리는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