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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대법원 법원행정처, 평택시 상수도관 자료 ‘부존재’… 보관기관 등 안내 빠져

2018~2021년 상수도관 계약·납품·검사기록 공개 청구
다른 법원 조회 여부·재판기록 열람 방법 등 설명 없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4일 평택시 상수도관 재판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를 통지하면서 자료 보관기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는 지난 8월 26일 대법원에 2018~2021년 상수도관 구매와 공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8월 26일자-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지’ 구체적 답변 없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계약서와 납품업체 자료, 공사사진, 제품 검사자료 등이 대상이다.

 

상수도관 포장지에 제조사와 인증번호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청구했다.

 

자료가 없다면 그 이유와 함께 자료를 보유한 기관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명시하고 청구 범위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각 법원이 보유한 관련 기록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우리 처에서 별도의 자료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며 자체 보유 여부만 설명했다.

 

다른 법원이나 해당 사건의 재판기록까지 확인했는지, 관계 부서에 자료 보유 여부를 조회했는지는 답변에 담기지 않아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알수 없는 답변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청구가 재판(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과 관련된 상수도관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구 목적을 이처럼 파악했지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담당 부서와 신청 절차는 안내하지 않았다.

 

본보는 자료 보관기관 안내 요청에 답하지 않고 기록 확인 방법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실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본보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과 기록 확인 방법을 계속 취재해 사실관계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