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사항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25.03.21 1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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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예방, 비점오염처리시설 부재, 수질 오염, 폐기물 방치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1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에 불법 사항을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광명시장인 이 지구는 지난 2023년 1월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현장 곳곳에서 철거와 부지조성, 공동주택 등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장은 철거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철거 현장을 나다니는 대형 화물차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흙먼지가 묻은 채 도로로 나와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운행하고 있다.

 

또한 주일에 교회를 이용하는 신도를 위해 조성 중인 임시도로 및 주변에 설치됐어야 할 가림막 등 안전시설은 미흡해 보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세륜기를 3곳에 설치했지만 진·출입로가 많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가림막 설치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날림먼지 예방을 위해 살수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며 "날림먼지 예방, 비점오염처리시설 부재, 수질 오염, 폐기물 방치 등 한 점 의혹 없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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