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 등록 2025.04.30 0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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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만 3162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2.58% 상승 전국 2위
최고가 성남시 단독주택 162억 원, 최저가 의정부시 단독주택 210만 원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 6월 26일 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000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가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3.49%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이 162억 원으로 도내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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