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년부터 연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다온 화폐 사용 제한

  • 등록 2023.10.31 21:10:13
크게보기

음식점 등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및 도·소매, 병원, 약국 등 30억 초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는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사용처 제한조치 절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온 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한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중 전년도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과 슈퍼, 도·소매, 병원, 약국 중 전년도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 2만 2080개소 중 236개소(1%)가 대상이다.

 

시는 제한대상 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 의견 청취 후 내년 1월1일부터 다온 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오는 12월 중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행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국 공통 사항”이라며 “다온 화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