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 불합리한 행위제한 받는 산림소유자... 보상·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4.04.18 0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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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지원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 2000ha 중 사유림은 37만 2000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림소유자의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가치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 흡수, 재해 예방 등 259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사유림 중 경영림에서는 임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경영도 제한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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