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4.04.23 2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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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지원에 총력 다할 것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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