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4.06.12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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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되어있다.

 

현행 조례상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이 의결(2022.12.19.)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결사항이 반영됐다.

 

앞서 4월 안양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조지영(호계1,2,3, 신촌동) 의원은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를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10일로 연장했으며 이는 국회 기준과 일치한다.

 

당시 조의원은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청렴하며 공정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의원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지급받는 문제와 의원 징계제도의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으로 안양시민들도 환영할 것이라 전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된다.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출석정지의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된다.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개회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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