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6.17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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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제정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급속한 노무비, 전기료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의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에너지비 등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급작스러운 에너지비 인상 등의 위험에서 소규모 제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위탁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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