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경기도의원,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확대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4.06.28 1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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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거의 74%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생성형 AI 등장 등으로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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