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

  • 등록 2024.07.25 18:34:00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25일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22년 5월 광명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은 1년의 임기동안 위반 신고 조치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는다.

 

이지석 의장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