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 실시

  • 등록 2025.04.18 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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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51개 단지 중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이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공동주택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시간씩 1·2교시로 나뉘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1교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체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해임 절차, 선거관리 규정 등을 다루며 층간소음·단지 내 흡연 등 생활 속 분쟁 사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2교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및 회계 운영 등 실무적인 관리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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