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내 ①불피우기 등 취사 행위 ②쓰레기·오물 투기 ③담배 피우기 ④나무, 꽃 산림 훼손 등으로 각 위반행위에 관해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장(과장 장홍기)은 “여름·휴가철 산림 내에서는 ①도시락을 이용하고 ②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며 ③산에서는 잠시 금연하고 ④나무, 꽃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등 산림보호는 제대로! 산림 사랑은 대대로! 하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