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해 조세정의 실현

  • 등록 2025.07.16 1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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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귀금속 현장 압류… 공매로 체납세 환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7월 1일부터 재산 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적 납세회피의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한다.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한다.

압류 대상은 현금, 귀금속, 고가 소비재 등 환가 가치가 있는 물품이다.

 

경기도 주관 공매로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낙찰 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현장에서 세금을 내면 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완납하지 않으면 수색을 계속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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