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5.08.04 0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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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1일부터 ‘2025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모집에 이어 2차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7,078,784원) ▲지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1일부터 25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이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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