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일대에 조성 중인 영화촬영소 및 창고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해당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강력한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이 지적한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 물류항만과를 비롯해 인허가 담당 부서인 남양주시 건축과·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운 어람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인근 주민들도 직접 현장 점검에 동참해 아이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우려를 대변했다.
점검의 핵심은 영화촬영소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될 경우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었다.
남양주시 측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우선 현장 지도를 통한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과 주민 대표들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얻는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클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설계 도면보다 실제 창고가 더 높게 지어졌다는 민원이 있어 준공검사 시 실측 점검 필요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시설 전면 도로에 대한 유턴, 좌회전 허용 요청시 불승인 필요성 ▲주변 보행로 원상복구 및 도로점용 적정성 재검토 필요성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양주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꼼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규제와 주민 반발을 피해 영화촬영소 등으로 우선 허가를 받고 물류창고로 불법 전용을 시도하거나, 물류창고 최소 허가 면적인 1000㎡ 미만으로 이른바 '쪼개기 허가'를 받는 편법 행위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편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적극 행정에 나서고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